

대화내용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조직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국민의 주권을 명시,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정책 방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이외에도 헌법기관은 권력분립 구조 하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며 다양한 국가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행 시스템에서 정치에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시민들의 정치참여방법은 기존 우리가 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투표를 제외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또는 후보자를 도와 정치의 일선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는 방법, 혹은 노조나 단체를 조성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한도내에서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는 방법, 여론을 이용하여 시스템 및 인사 등 상황이 부적절함을 알리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정당에 가입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중에서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고, 특히 중앙에서의 지방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지역정치를 해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기초의원 선출과정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느낀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후기
정치라 하면 항상 갈등과 반목 그리고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나 우리 생활의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하는 주제이다. 이번 대화의 장은 가장 마지막 날 이었고 시간이 오후인 관계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아쉽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 외연을 폭을 넓히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