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이야기

[안산마을만들기 이슈브리프 vol.4]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마을의 결정’으로 (송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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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edule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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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안산의 주민자치는 지난 25여 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 2000년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주민이 동네 의제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 근거를 가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1. 안산 주민자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2. 조례 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 안산 주민자치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조례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역할 자체가 변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변화의 핵심은 세 가지

    ① ‘센터 운영’에서 ‘지역문제 결정’으로
    - 초기 주민자치의 중심은 문화·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이었음
    - 현재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이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음

    ② ‘위원 몇 명의 활동’에서 ‘다수 주민의 참여’로
    - 주민자치위원 중심 운영에서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온라인·사전투표 등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
    - 안산처럼 이주민, 청년, 공동주택 주민, 산업단지 종사자 등 다양한 생활주체가 존재하는 도시에서는 참여 방식의 다양화가 특히 중요함

    ③ ‘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결정과 책임을 함께 지는 조직’으로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사업이 커질수록 회계·계약·정보공개·갈등조정·이해충돌 방지 등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
    - 2026년 행안부 참고조례 역시 주민총회, 자치계획뿐 아니라 사무국, 정보공유, 운영세칙, 연계법인 등 운영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

 

 

 

 

 

3. 안산시 주민자치 실현에 주는 의미와 다음 과제는?

 

① 2026년 법제화에 맞춰 안산 조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 2024년 전부개정으로 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지만, 2026년 「지방자치법」 제17 조의2 신설이라는 새로운 상위법 환경이 만들어짐
- 안산시 조례의 법적 근거와 주민자치회 기능·지원·책임 규정을 새 법과 행안부 참고조례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
- 행정 일방 개정보다는 주민자치회, 시민, 시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조례개정 TF 방식 검토

② 주민총회를 ‘행사’가 아니라 정책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 주민총회가 끝나면 사업도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의제 발굴 → 주민 숙의 → 자치계획 → 주민총회 결정 → 주민참여예산 → 행정 검토 → 실행 → 결과 공개 → 다음 주민총회 평가의 순환체계를 만들 필요
- 주민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 시가 검토 결과와 실행 여부를 주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피드백’ 체계가 중요

③ 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청년·외국인 주민·장애인·1인가구·공동주택 주민·상인·산단 종사자 등 다양한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
- 25개 동도 여건과 경험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동별 특성에 맞는 교육·컨설팅·지원이 필요함

④ 권한이 커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가 예산·사업·위탁사무 등을 더 많이 담당할수록 회의·예산·사업결과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등 책임성도 중요해짐
- 성과도 참여 인원과 사업 건수만 보지 말고 주민 참여의 다양성, 주민 간 신뢰, 민· 관 협력, 갈등 해결, 주민의 성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주민 발굴, 교육과 성장, 공론장 설계, 갈등조정, 활동기록과 아카이빙, 25개 동 간 경험 공유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의 기반조직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맺음말

 

  • 지난 25여 년간 안산시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만들기 → 주민자치회 →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음
  •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환점임
  • 앞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결정하고, 행정이 응답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민이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 안산형 주민자치의 다음 단계는 ‘참여하는 주민자치’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로의 전환일 것임

 

 

 

참고문헌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2023 연혁.

[2]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및 현행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3] 하태영·손정혁·오지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4]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

[5] 최인수·전대욱·장인성.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전대욱·최인수·최지민·유수동. (2022).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지방자치법」 법률 제21544호, 2026.4.14. 개정, 2026.10.15. 시행.

[8] 행정안전부. (2026).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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