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시행)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
소득세 |
0원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66,666(기타소득 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