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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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시행)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月~3月

4月~12月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66,666(기타소득 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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