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2018-18호] 안산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 2차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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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8호 / 안산시 공고 제2018-1033

 

우리 마을을 상상하다!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은 100가지 일들

2018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사업

2차공모 공고

 

안산시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조성사업(경기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마을공동체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산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거점공간 성사업 2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6. 14

 

안 산 시 장

 

1. 공모사업 개요

공고기간 : 2018. 6. 14.() 6. 29.() / 16일간

신청기간 : 2018. 6. 14.() 6. 29.() / 16일간

사업기간 : 2018. 7~ 10

신청자격

            • 안산시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경험 1년 이상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 희망마을추진단 주민공모사업

-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 및 단체

- 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제외대상

주민모임과 무관한 단체 사무공간

2018년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2018.7.1.기준 타기관의 공간조성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예산편성 비목 및 집행기준

구분

비목명

집행기준

보조금

시설공사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자부담

(5%이상 필수)

시설공사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자산취득

따복사랑방 공간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등)

2. 사업제안서 접수

접 수 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직접제출

접수기간 : 2018. 6. 14.()6. 29.()/16일간 (18시 내)

접수방법 : 이메일로 신청접수(happyansan@gmail.com)하시고 대표자 직인 날인한 신청서주민참여서명부 원본을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접제출

제 출 처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법조빌딩 509

: 409-7960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유형

제 출 서 류

거점공간조성

(단체당 2천만 원)

공모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추진주체소개서

공간소개서 / 주민참여 서명부 / 공간확보 증명서류

증명서류

행정임대(공문서: 사용승낙서)

민간임대(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사업참여자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말함.

제출서류 : 붙임 2서식참조

 

3.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18.6.14.()09:00

2018.6.29.()18:00

· 거점공간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방문접수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8. 7. 4.()

· 현장심사

 

2018. 7. 6.()

· 선정결과 공고

 

2018. 7.17.~ 7.26.

· 마을디자인대학 운영

 

2018. 7.27.~

· 협약 및 공간시설 공사

· 공간시설 공사 완료 점검후

보조금 지급

 

2018. 10. 31.

· 사업종료

이후 사업비 지출 불가

2018. 11.10일한

·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2018. 11월중

· 종합평가 및 사업발표회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공간은 주민 스스로 확보하여야 함

자부담은 보조금의 5%이상 부담 필수

조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 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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